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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0.23 2014고정1762

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포천시 G 소재 H교회 신도들이다.

피고인들은 I교회 목사인 피해자 J이 H교회의 운영에도 관여하려 한다고 판단하고, 포천시 소재 감리교 목사 및 장로들에게 호소문을 송달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3. 7. 1.경 포천시 K 소재 L 식당에서, A4용지에 컴퓨터 문서작성 기능을 이용하여 ‘호소문’이라는 제목 하에, “H교회에 오시는 목사님마다 트집 잡고, 싸우고, 고소하고, 그래서 쫓아냅니다. J 목사는 뒤에서 조정만 합니다. 그러다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나타나서 지휘를 하지요. 지금도 M 목사를 쫓아내고 새로 부임한 N 목사를 해하고자 J 목사와 형제들이 음모를 꾸미고, 아직 이사도 오지 아니한 N 목사를 형사처럼 심문하였습니다. J 목사가 O를 시켜 M 목사를 간통으로 고소를 하게 하였으나, 그 사건의 결과는 거짓으로 드러나 무혐의로 종결되었습니다. 교회가 부흥 될 만하면 간섭하여 방해를 합니다. J 목사는 H교회를 손에 넣어 그의 아들을 주려고하는 비열한 짓을 다하고 다니는 위선자입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작성한 후 신북우체국을 통해 포천시 소재 감리교회 목사 40명과 장로 47명에게 송달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07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 J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10. 2.경 피고인들 모두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