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07.13 2018고단21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3. 17:4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D 앞에 있는 수상 삼거리 교차로를 한 티 교차로 쪽에서 안동 대교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의무 및 안전 운전의무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진행 방향 반대쪽에서 직진하여 진행하던

E가 운전하는 F 포터 화물 트럭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 여, 75세) 로 하여금 2018. 2. 24. 11:25 경 안동시 H에 있는 I 병원에서 급성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사망 진단서, 검시 조서, 검시 필 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비보호 좌회전 구역에서 전방을 잘 살피지 않은 채 막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동승 자인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중한 결과를 야기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 측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