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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9 2015나1887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여명 제한 여부 : 원고의 현재 상태 및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에게 CRPS에 의한 노동능력상실을 인정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여명의 제한은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

(3) 소득 및 가동기간 : 보통인부의 도시일용노임, 가동일수는 월 22일, 60세가 될 때까지 (4)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가) 후유장해에 따른 노동능력상실률 1) 정신건강의학과 우울감, 불안, 불면증 등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22%, 영구장해[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두부, 뇌, 척수 Ⅶ-B-2-b항, 신경계이므로 직업계수 3 적용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우울증 등 정신건강의학과 후유장해는 이 사건 사고 이전부터 앓고 있던 허리 부위 통증이나 동거하던 여자 친구와의 이별 등 이 사건 사고 외적인 요인에서 비롯된 부분이 상당하므로, 이러한 원고의 기왕증 등을 고려하여 위 후유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이 평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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