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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7.24 2019고단15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2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0. 9.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으며, 2016. 8.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3. 04:40경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B에 있는 C편의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동에 있는 만덕2터널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채혈결과), 감정의뢰 회보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폐해, 피고인은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교통관련 범죄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음주운전 5회, 음주측정거부 1회, 무면허운전 3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1회)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실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