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현대14톤 특초장축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9. 13:2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부곡동에 위치한 영동고속도로 상행선 19km 지점을 인천방면에서 강릉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로 진행하다가 전방의 정체를 피하여 1차로로 차선변경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진입하고자 하는 차로의 안전과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1개 차로씩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3차로에서 1차로로 급차로변경을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40세) 운전의 E 트라고 덤프 화물차의 조수석 쪽 앞부분을 위 현대14톤 특초장축 화물차의 운전석 쪽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57,237,73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위 트라고 덤프 화물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 기재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견적서, 블랙박스영상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제1유형), 감경영역, 금고 1월 ~ 6월 양형기준이 미설정된 도로교통법위반죄가 경합된 사안이므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