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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9.08 2015가단996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9.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원고가 2009. 9. 1. 피고에게 3,000만 원을 변제기를 정함이 없이 대여한 사실은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에 의하여 피고가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4. 9.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