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8.01.26 2017고정2956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 있는 연립주택인 C 4 층 402호 바닥면적 53.44㎡, 403호 바닥면적 53.18㎡ 의 건축주이다.

건축물을 바닥면적의 합계 85㎡ 이내로 증축 ㆍ 개축 또는 재축하려는 자는 미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5. 3. 경 위 C 402호, 403호 발코니를 운동공간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조립식 패널 구조로 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얹어 402호 발코니 바닥면적 29.3㎡, 403호 발코니 바닥면적 23.75㎡를 증축하여 합계 53.05㎡를 증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각 건축물 현황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건축법 제 111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제 1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