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01.26 2017고정2956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 있는 연립주택인 C 4 층 402호 바닥면적 53.44㎡, 403호 바닥면적 53.18㎡ 의 건축주이다.
건축물을 바닥면적의 합계 85㎡ 이내로 증축 ㆍ 개축 또는 재축하려는 자는 미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5. 3. 경 위 C 402호, 403호 발코니를 운동공간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조립식 패널 구조로 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얹어 402호 발코니 바닥면적 29.3㎡, 403호 발코니 바닥면적 23.75㎡를 증축하여 합계 53.05㎡를 증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각 건축물 현황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건축법 제 111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제 1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