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A을 징역 8월,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D 오피스텔 541호, 716호 등 2개의 호실을 임차하여 ‘E’라는 상호로 성매매 알선업을 영위한 사람, 피고인 F은 2012. 7. 6.경부터 위 업소에서 실장으로 일한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2. 6. 초순경 위 D 오피스텔 541호와 716호를 임차한 후 ‘E’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G’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성매매 여성인 H(여,32세) 등 약 10명을 고용하고, 위 F으로 하여금 인터넷 싸이트인 I를 통하여 전화예약을 하거나 방문하는 성매매 남성들로부터 현금 14만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을 알선하게 하고, 피고인 F은 위 A의 지시에 따라 성매매 남성들을 위 H 등 성매매 여성이 있는 방실로 안내하게 하여 성매매 알선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일시경부터(피고인 B은 2012. 7. 6.경부터) 2012. 7. 19. 22:30경까지 사이에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첨부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범행 동기, 가담 정도기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 내용,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