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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7.03.23 2015가단4076

양수금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선정자 C 및...

이유

1. 인정사실

가. E는 2014. 8. 22. 선정자 C, D에게 별지 ‘양도양수 목적물’ 기재 각 부동산, 인ㆍ허가권, 기계 설비 등을 대금 4,000,000,000원에 양도하였고, 피고(선정당사자)는 당시 피고 선정자 C, D의 위 양도대금 지급 의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선정자 C, D는 E에게 2014. 10. 29. 양도대금 중 200,000,000원을 2014. 10. 31.까지 지급한다는 내용의 ‘이행합의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2014. 11.경 다시 미지급 양도대금의 지급기한을 2014. 12. 6.까지로 연장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며, 피고(선정당사자)는 2014. 11.경 작성된 위 ‘각서’에 연대보증인으로 날인하였다.

다. E는 2014. 12. 11. 원고에게 위 양도대금 200,000,000원 채권을 양도하였고, 피고(선정당사자)는 위 채권양도를 승낙하였으며, 피고(선정당사자)는 그 채권 양도ㆍ양수 계약서에 선정자 C, D의 대리인으로서 채권양도를 승낙한다는 뜻으로 날인하였다

[이하 원고와 E, 피고(선정당사자) 사이에 이루어진 채권양도 및 그에 관한 승낙에 관한 약정을 ‘2014. 12. 11.자 계약’이라 한다]. 라.

피고(선정당사자)는 2015. 7. 30. 원고에게 위 200,000,000원의 양도대금 채무를 2015. 8.경부터 12.경까지 3회에 걸쳐 분할하여 변제하겠다는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갑 제1~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편의상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을 합하여 ‘피고들’이라 한다]은 연대하여 E로부터 채권을 양수받은 원고에게 양도대금 200,000,00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의 항변 취지 2014. 12. 11.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