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서류무효][공1987.6.1.(801),841]
공용서류무효죄에 있어서의 범의
형법 제141조 제1항 이 규정한 공용서류무효죄에 있어서의 범의란 피고인에게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라는 사실과 이를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다는 사실의 인식이 있음으로써 족하고 경찰이 작성한 진술서가 미완성의 문서라 해서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가 아니라고 할 수 없으며 피고인과 경찰관 사이의 공모관계의 유무나 피고인의 강제력행사의 유무가 서류의 효용을 해한다는 인식에 지장을 주는 사유가 되지도 아니한다.
피고인
검찰관
변호사 이진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육군고등군법회의에 환송한다.
검찰관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의 중대원인 상병 최병선이 1985.3.13. 14:00경 민간인 정연택이 운전하던 트럭에 치어 중상을 입은 사실, 피고인이 남양주경찰서 교통담당순경 김수배에게 교통사고 내용에 관해서 진술한 바 동인이 타이프하여 미완성(가해자에 대한 처벌여부, 피해자의 과실, 합의여부 등을 공란으로 둔) 진술서를 작성한 사실, 피고인의 상관인 중령 김영식이 피고인이 군인의 신분으로서 경찰관에게 교통사고 내용에 관해 진술한 것은 잘못된 것이니 그 진술서류를 찾아 오도록 지시한 사실, 피고인이 그 해 3.15. 10:00경 김수배를 찾아가 위 서류를 돌려 달라고 몇번 간청하자 책상설합 속에 있던 그 서류를 되돌려달라고 요구함이 없이 피고인에게 던져준 사실, 그러자 피고인이 위 서류를 갖고 나와 호주머니에 넣어 두었다가 분실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과 김수배와 사이에 위 서류의 효용을 해한다는 공모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본건에 있어서 수사업무에 관한 전문가라 할 수 있고 또한 본건 교통사고에 관한 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인 김수배로부터 폭행, 협박등 강제력에 의함이 없이 본건 수사에 관한 서류를 교부받아 이를 분실한 피고인에게 수사에 공할 서류의 효용을 해한다는 인식, 즉 형법 제141조 제1항 소정의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의 효용을 해한다는 범의가 있는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형법 제141조 제1항 이 규정한 공용서류무효죄에 있어서의 범의란 피고인에게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라는 사실과 이를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다는 사실의 인식이 있으므로서 족하는 바, 경찰이 작성한 진술서가 미완성의 문서라해서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가 아니라고 할 수 없으며 피고인과 김수배 사이의 공모관계의 유무나 피고인의 강제력행사의 유무가 서류의 효용을 해한다는 인식에 지장을 주는 사유가 되지도 아니한다. 피고인은 제1심 법정에서 경찰의 조사를 받고 그 서류에 서명무인한 사실과 대대장이 피해자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였다고 나무라면서 서류를 빨리 빼내라고 해서 김수배 순경에게 서류를 달라고 하니 처음에는 주지 않으려고 하다가 계속 간청하니까 책상위로 던져서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이 위 문서를 빼돌려 그 효용을 해친 행위에 관하여 시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에게 범의가 없었다고 인정한 것은 범죄의 책임요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고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 군법회의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