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고등법원 2013.10.23 2012나1145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종중회(이하, ‘원고 종중’이라 한다)는 D씨의 시조 E의 10세손인 F를 공동선조로 하는 고유한 의미의 종중이고, 피고 B문중회(이하, ‘피고 종중’이라 한다)는 시조 E의 20세손인 C를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이며, [별지 1] 피고목록 기재 피고들(이하, ‘나머지 피고들’이라 한다)은 위 C의 상속인들인데, 나머지 피고들의 상속으로 인한 [별지 2] 부동산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 지분은 [별지 1] 피고목록 각 ‘해당지분’란 기재와 같다.

부동산 명의수탁자 공유지분 [별지 2] 부동산목록 제1 내지 3항 I, J, C, H 각 1/3 제4 내지 11항 J, C, H 각 1/4 [별지 3] 부동산목록 제1 내지 9항, 제12 내지 18항 J, C, H 각 1/3 제10, 11항 I, J, C, H 각 1/4

나. 원고 종중은 [별지 2], [별지 3] 부동산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아래 표와 같이 C(1965. 10. 1. 사망), G, H, I에게 균등한 공유지분으로 명의신탁하였다

{이하, 위 [별지 2] 부동산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다.

원고

종중은 1995년 위 명의수탁자들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위 명의신탁의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C의 상속인들은 명의신탁사실을 인정하고 다투지 않았으나, G의 상속인인 K와 H의 일부 상속인들은 시조 E의 14세손인 L의 4명의 아들 M(N파), O(P파), Q(R파), S(T파) 중 S이 E의 다른 10세손인 U의 4세손 V의 양자로 출계하였기 때문에 S의 상속인인 C, G이 원고 종중의 종중원이 될 수 없고, 이에 비추어 원고 종중이 위 명의수탁자들에게 명의신탁한 사실도 인정할 수 없다고 다투었다. 라.

원고

종중은 1996. 7. 3. 위 C의 상속인들에 대한 소를 취하하고, 위 사건의 법원에 1996. 8. 18.자 종중 회의록 을 제4호증, 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