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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7.18 2019노757

식품위생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법리오해 검사는 청소년 접객행위 알선으로 인한 청소년보호법위반의 점과 청소년 고용으로 인한 청소년보호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약식명령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청소년 고용으로 인한 청소년보호법위반의 점은 벌금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반면, 청소년 접객행위 알선으로 인한 청소년보호법위반의 점은 벌금형으로 처벌할 수 없다. 또한 ‘알선’과 ‘고용’은 양립할 수 없다. 따라서 청소년 접객행위 알선으로 인한 청소년보호법위반의 점은 단순한 오기에 불과하고, 검사가 이를 예비적택일적으로 공소제기하지도 않았으므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법리오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종합하면, 청소년유해업소인 단란주점의 업주인 피고인이 청소년을 고용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를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식품위생법 제44조 제3항은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제36조 제1항 제3호의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유흥종사자를 둘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는 장소는 제외한다)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공연을 목적으로 하는 가수, 악사, 댄서, 무용수 등이 하는 행위는 제외한다)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여 접객행위를 한 사람을 처벌하면서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