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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21 2015고정157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6부터 2015. 2. 26. 21:40 경까지 수원 영통 E, 4 층을 임차하여 마사지 침대가 설치되어 있는 룸 8개소, 샤워실 2개소 등의 시설을 갖추고 'F' 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면서, 'G' 라는 핸드폰 중국 어 플 리 케이 션을 통하여 여성 종업원 H 등 2명을 고용하여 업소를 방문한 손님들에게 주간 90,000원, 야간 100,000원을 받고 룸으로 안내한 후 여성 종업원을 들여 보내 총 90분 동안 전신 마사지를 한 후 속칭 ‘ 핸플’( 남성의 성기를 손으로 감 싸쥐고 반복 운동하여 사정시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여성 종업원과 본인이 요금의 절반을 나눠 갖는 방법으로 유사 성행위 등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H 작성의 간이 자필 진술서( 참고인)

1. 수사보고,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카드 월별 승인 내역 서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추징 검사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에 의하여 피고인으로부터 1,9,687,500 원을 추징할 것을 구한다.

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엄격한 증명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나, 그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할 수 없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수사기록에 편철된 수사보고( 범죄수익 특정보고) 의 기재에 의하면 검찰 주사 I는 피고인이 운영한 마사지 업소의 2014. 10. 1.부터 2015. 2. 26.까지의 카드 결제 내역 39,375,000원을 토대로 피고인의 범죄수익을 그 절반인 19,687,500원으로 산정하였나,

피고인이 제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