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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4.04 2018고단6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10. 2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6. 22. 해 군 제 1 함대 보통 군사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7. 12. 28. 22:24 경 포항시 남구 해도동에 있는 형산강 둔치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7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D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8. 22:24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삼거리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철강관리공단 쪽에서 문 덕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신호 등 및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다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E 운전의 F 아반 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아반 떼 승용차 앞에 신호 대기 중인 G 운전의 H 카고 트럭을 연쇄적으로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및 아반 떼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에게 각각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