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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3.05 2013고정137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3. 17. 01:10경 창원시 진해구 화천동 진해역 앞 길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그 소유인 신한은행 신용카드 1장, 휴대전화기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피고인은 2013. 3. 17. 01:54경 창원시 진해구 D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노래주점에서 1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으면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C 소유인 신한은행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다음 피고인이 서명란에 서명하여 교부함으로써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로부터 1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08: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분실된 위 신한은행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합계 452,180원을 결제하고 각 피해자들을 속여 동액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C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카드사용내역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된 신용카드사용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