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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5 2018가단5254587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시멘트 가공제품레미콘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2003. 10. 6. 원고에 입사하여 영업관리부에서 과장으로 근무하는 자이고, C은 피고의 남편으로 2016. 5.경까지 원고에서 근무하였던 자이다.

나. 피고는 2017. 9. 5.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퇴직서약서(이하 ‘이 사건 서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당사는 귀하의 퇴직요구를 존중하여 퇴직에 동의하고, 귀하가 요구하는 퇴직위로금에 대하여 퇴직 후 귀하의 안정된 생활을 지원하고자 당사는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퇴직위로금을 지급한다.

1. 귀하는 당사에 재직 중 부서별(경리 및 영업지원,관리) 파트에 근무하며 알게 된 업무상 영업전략 및 비밀에 대하여 제3자 등에 유출발설하여선 안된다.

2. 귀하는 당사의 운영 및 영업상 전략 등으로 기록, 작성된 모든 자료들을 반납하고 동 자료들의 사본 또한 소지하거나 소유하여선 안된다.

3. 귀하는 당사 퇴직 후 동업계에 만 3년간 취업활동을 하거나 입사하여서는 안된다.

4. 귀하는 본 위로금의 지급에 대하여 본인 외 타직원 및 제3자에게 알려서는 안된다.

5. 귀하는 당사와의 신뢰를 저버리고 각 조항을 이행하지 않아 당사에 운영 및 영업상 손실을 초래할 경우 당사가 지급한 퇴직위로금을 즉시 반환하고, 민형사상 책임을 질 것을 각서하여 귀하의 약속이행을 증명한다.

6. 약속미이행으로 인한 퇴직위로금의 반환시기는 귀하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사실을 당사가 알게 되어 반환조치를 통보한 때 통보 후 3일 이내에 반환해야 하고, 3일이 경과된 후부터 연 15%의 비율로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7. 약속미이행으로 당사의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위로금 반환과 별도로 실질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