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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23 2017고합64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16. 8. 31. 19:06 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인 ‘D’ 빌라 107동 204호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인터넷에 게시된 대마 판매 광고를 보고 성명 불상의 대마 판매자( 주식회사 코 인 베이스 비트 코 인 거래소에 ‘E’ 이라는 ID로 가입 )에게 시가 60만 원 상당의 비트 코 인을 송금하고 같은 날 22:00 경 위 판매자가 알려준 장소인 서울 영등포 이하 불상의 주택가 빌라 전기 단자함에서 비닐봉투에 담긴 대마 약 3그램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① 2016. 8. 31. 23:00 경 위 빌라 옥상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대마 중 불상량을 담배 종이에 넣어 둥글게 말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고, ② 2016. 9. 1. 02:00 경 위 빌라 옥상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대마 중 불상량을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고, ③ 2016. 9. 1. 12:00 경 위 빌라 앞뜰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대마 중 불상량을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고, ④ 2016. 9. 1. 21:00 경 위 빌라 앞 옥상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대마 중 불상량을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고, ⑤ 2016. 9. 2. 04:00 경 위 빌라 앞 옥상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대마 중 불상량을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고, ⑥ 2016. 9. 2. 14:00 경 위 빌라 앞뜰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대마 중 불상량을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 하순 23:30 경 태국 파 타야에 있는 ‘F’ 클럽에서 현지 불상 자로부터 구입한 대마 불상량을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코 인 베이스 전자 지갑 주소 및 거래 내역 사본, 수사 협조 의뢰 ㆍ 비트 코인 거래 내역서, 비트 코인 거래 내역( 증거 순번 28)

1. 감정 회보서( 피의자 모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