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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03 2015가단56617

이주택지분양권명의변경절차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부산 강서구 C(가지번 D, 지정용도 이주택지 점포 겸용) 대 252㎡에 관하여...

이유

1. 사실관계 피고 소유의 부산 강서구 E 대지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F 개발사업의 사업구역에 편입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는 이주택지 공급대상자로 확정되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원고는 2011. 2. 16. 피고와 사이에, 추후 피고가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받게 될 이주택지분양권(이하 ‘이 사건 분양권’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76,000,000원의 권리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권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이주택지 공급대상자로 확정되어 2015. 3. 2. 부산 강서구 C(가지번 D, 지정용도 이주택지 점포 겸용) 대 252㎡에 관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분양권은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아 전매할 수 있는데, 동의가 있기 전에는 유동적 무효의 법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분양권 매매계약에 관하여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전매동의 신청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분양권 매매계약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무효이므로 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매매계약은, 피고에게 이주택지 분양권이 발생하기 전에 체결되었을 뿐 아니라, 실제로 택지를 공급받은 이후에만 전매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그 이전에 이루어졌다.

(2) 택지 공급 이전 이주택지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사업시행자 동의가 없었으므로 확정적으로 무효이다.

(3)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는 치매를 앓고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