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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06.15 2015노313

살인등

주문

원심판결

중 치료 감호청구사건 및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와 답변

가. 검사의 항소 이유의 요지 1) 피고 사건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단,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 청구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 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심신 상실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치료 감호청구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은 심신장애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에게 치료의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됨에도, 피고인에 대한 치료 감호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의 변호인의 답변 요지 1) 피고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의 모인 H가 피해자를 빼앗으려 하자 피고인이 놀라 실수로 피해자를 난간 밖으로 떨어뜨렸을 가능성이 있고, 피해자의 모인 H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려우며,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를 난간 밖으로 던져 살해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다.

가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범죄의 증명이 있다고

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은 심한 자폐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었으므로, 형법 제 10조 제 1 항에 의하여 벌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2) 치료 감호청구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 및 치료 감호시설에서 치료의 필요성도 인정되지 않는다.

2. 판단

가. 피고 사건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발달 장애 1 급 인 18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