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7.09 2018고정97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 남 영암군 B에서 소 30두를 사육하며 가축 분뇨를 배출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축 분뇨 또는 퇴비ㆍ액비를 배출 ㆍ 수집 ㆍ 운반 ㆍ 처리 ㆍ 살포하는 자는 이를 유출ㆍ방치하거나 살포기준을 지키지 아니하고 살포함으로써 이를 공공 수역에 유입시키거나 유입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 9. 경 위 장소에서 배출된 소의 분뇨 약 20 톤을 방지조치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인근에 야적하여 둔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내린 비에 위 가축 분뇨가 씻겨 내려가 그 옆에 있는 공공 수역인 영산강 농 수로에 유입시키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공무원 진술서, 확인 서, 현장사진
1. 수사보고( 고발인 영암군 청 담당자와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51조 제 2호, 제 1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