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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1.17 2016고단1855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의 누범 전과] 피고인 C은 2014. 11.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의정부교도소에서 복역하다가 2015. 8. 15. 잔형집행면제사면으로 출소한 사람이다.

[2016고단1855, 2016고단2470]

1. 피고인들의 특수절도 및 특수절도미수 피고인들은 2016. 6. 17. 04:00경 파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식당”에 이르러, 피고인 B는 위 식당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C은 열려 있는 주방 창문으로 침입하여 그곳 식당 카운터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인 100,000원권 수표 1장, 현금 50,000원 등 합계 150,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오고, 피고인 A는 위 식당 주위에 H 아반떼 승용차를 대기시키다가 피고인 B, C이 재물을 절취하여 오면 그들을 태우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6. 6. 16.부터 2016. 6. 21.경까지 별지 각 범죄일람표(피고인들이 분할기소되어 병합됨에 따라 같은 범죄일람표를 피고인별로 2개 범죄일람표로 구성)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류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I과 함께 2016. 4. 22. 04:30경 파주시 J에 있는 K 앞 도로에서, 피해자 L(17세)가 오토바이를 타고 I의 차량 앞을 가로막고 약을 올리자 화가 나 I은 차량을 세우고, 피고인은 차량에서 내려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1회 걷어찼으며, I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4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약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6고단2832]

3.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가. 특수절도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