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8.21 2014고정85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정858』 피고인은 2014. 4. 6. 14:40경 시흥시 B에 있는 C시장 내에서, 같은 시장 상인인 피해자 D과 호객행위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에게 욕을 하자 화가 나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4고단1657』 피고인은 E와 공동하여 2014. 4. 6. 14:19경 시흥시 B에 있는 C시장 내의 피해자 D과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생선가게인 G 앞에서 피해자들과 손님 유치 과정에서 생긴 마찰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야, 이 싸가지 없는 새끼야. 너 지금 뭐라 그랬어 ” 라고 큰 소리로 항의를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넘어뜨리고, E는 피해자 F에게 “왜 규칙을 지키지 않고 밖에서 삐끼를 하냐 ”라고 큰 소리로 항의를 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들의 가게에서 생선을 구입하려던 손님들이 생선을 구입하지 않고 돌아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생선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