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2016.02.17 2014가단287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 S, T, U, V, W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5 지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순번 부동산 소유권보존등기일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1970. 9. 19. 2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1970. 9. 19. 3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1970. 9. 19. 4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 1970. 9. 19. 5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 1970. 11. 27. 6 별지 목록 제6항 기재 부동산 1971. 1. 23. 7 별지 목록 제7항 기재 부동산 1970. 12. 17. 나.

S, T, U, V, W 사망 및 지분명의자 변동 1) V은 1989. 7. 26.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은 피고 M, N, O, P, Q, R(피고 12 내지 17)이다. 피고 M은 2007. 11. 14. 별지 목록 제1 내지 6항 기재 각 부동산 중 1/5 지분(V 명의)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이전등기를 마쳤다. 한편 별지 목록 제7항 기재 부동산 중 1/5 지분에 관하여는 여전히 V 명의로 남아 있다. 2) W은 1990. 1. 23.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은 피고 B, C, D, E, F(피고 1 내지 5)이다.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5 지분에 관하여 여전히 W 명의로 남아 있다.

3) U은 1991. 7. 22.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인 X는 2014. 6. 12.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5 지분(U 명의)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이전등기를 마쳤다. 4) T은 2001. 6. 7.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인 Y은 2014. 6. 20.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5 지분(T 명의)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이전등기를 마쳤다.

5) S은 2002. 11. 17.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인 Z, AA, G(피고 6), AB, AC, AD, AE, AF, AG, AH, AI, AJ, H(피고 7), I(피고 8), J(피고 9), AK, AL, AM, K(피고 10), L(피고 11)은 2014. 7. 9.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1/5 지분(S 명의 중 S에 대한 상속지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