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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0.22 2020나10251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제1심판결 정본을 송달받지 못했고, 2020. 1. 2. 제1심판결의 선고 및 그 판결문의 공시송달 사실을 알게 추완항소장을 제출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으므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나. 판단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 의하면,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소송행위의 추후보완을 할 수 있다.

위 조항에 규정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란 당사자가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키는데, 소송의 진행 도중 통상의 방법으로 소송서류를 송달할 수 없게 되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경우에는 처음 소장부본의 송달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송이 진행된 경우와 달라서 당사자에게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으므로, 당사자가 이러한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하지 않아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하였다면 이를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할 수 없고, 판결의 선고 및 송달 사실을 알지 못하여 상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는 사정은 상소를 추후보완하고자 하는 당사자 측에서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다44730 판결 등 참조). ① 피고가 2019. 6. 27. 이 사건 소장 부본을, 2019. 7. 12. 제1회 변론기일통지서를 각 수령한 사실, ② 제1심법원이 2019. 10. 8. 피고에게 제2회 변론기일통지서를 보냈으나 폐문부재로 송달이 되지 않았고, 발송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2019. 10.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