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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11.06 2014고단2904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4. 2.경 고등학교 동창인 피고인 C에게 중고로 구입한 F 렉서스 승용차의 브레이크 부분 등에 문제가 있어 1,00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든다는 말을 하고, 피고인 C은 이전부터 알고 지낸 피고인 B에게 상의를 하였으며, 피고인들은 2014. 3.경 피고인 C의 집 부근에 있는 G마트 앞에서 만나 고의로 위 렉서스 승용차와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4. 5. 9. 20:00경 피고인 C에게 전화를 걸어 피고인 A에게 같은 날 20:30경까지 장안아파트 옆 내리막길에 렉서스 차량을 가지고 와서 기다리고 있으라고 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에게 전화를 걸어 피고인 B의 말을 전달하였다.

피고인

B은 2014. 5. 9. 20:33경 파주시 금촌동 장안아파트 103동 앞에서, H K5 승용차를 운전시킨 I을 통하여 피해자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운전을 하고 가던 중 우회전을 하다가 정차 중인 렉서스 승용차를 들이 받아 교통사고를 냈다’는 취지로 신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피고인 C의 연락을 받고 기다리고 있다가 위 K5 승용차가 나타나자 고의로 사고를 낸 것이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은 2014. 6. 9. 차량수리비, 치료비 등 명목으로 12,854,720원, 피고인 B은 2014. 5. 28. 차량수리비, 치료비 등 명목으로 1,500,430원, K5 차량 운전자 I은 2014. 6. 11. 치료비 명목으로 341,080원, K5 차량 동승자 J는 2014. 7. 2. 치료비 명목으로 2,745,260원을 각 지급받아 합계 12,289,23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12,289,23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