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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26 2017가합154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2,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25.부터 2018. 1. 2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4. 19. 컴퓨터 소프트웨어 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D, 이하 ‘C’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2016. 7. 5. 체육시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각 취임하였다.

나. 피고는 2016. 11. 4. 원고에게 ‘원고는 C 및 E의 대표자로 실질 운영주체는 피고, F 회장이며, 원고가 대표자로 재임기간 중 발생한 렌터카, 법인카드, 법인세금(원고 앞으로 된 모든 세금 등) 등에 대한 모든 채무는 실질 운영주체인 피고, F 회장이 인계받기로 한다, 또한 상기 법인은 2016. 11. 10.까지 인수하기로 한다’고 기재한 사실확인서(이하 ‘이 사건 사실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고, 같은 날 ‘피고는 원고로부터 합계 112,200,000원을 변제기 2016. 11. 24.로 정하여 차용하였다’는 취지의 현금보관증(이하 ‘이 사건 현금보관증’이라 한다)을 작성해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7, 1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대여금 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가 2016. 11. 4. 원고에게 이 사건 현금보관증을 작성해 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차용금 112,2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C 및 E 관련 채무금 청구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주었음을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C와 E의 아래와 같은 채무금 상당의 지급을 구한다.

①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가단14991호 사건에서 확정된 E의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구상금 채무 68,722,774원 ②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차3267 차용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