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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2.11 2019가합23063

분양대금반환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6,635,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9.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8. 10. 30. 피고와 사이에, 천안시 서북구 C 답 2,026㎡(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및 그 지상에 신축될 공장을 대금 855,450,000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위 계약에 따르면 원고는 계약금 85,545,000원을 계약시에, 중도금 85,545,000원을 인허가 완료시에, 잔금 684,360,000원을 공장 준공 후 10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고, 피고는 2019. 5. 31.까지 위 공장을 준공하되, 준공이 늦어져 임대수익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약정금(100,000원 × 지연일수)를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되어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18. 10. 19.부터 2019. 4. 18.까지 사이에 계약금 85,545,000원 및 중도금 85,545,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으나, 피고는 준공기한인 2019. 5. 31.까지 위 공장 신축공사를 착공조차 하지 아니하였고, 원고에게 약정금을 지급하지도 아니하였다.

다. 원고는 위와 같은 사유를 들어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분양대금 171,090,000원 및 손해배상액의 예정 85,545,000원 합계 256,63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