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말소등기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F는 2/8 지분, 피고 G, H은 각 1/8 지분씩에 관하여...
1. 피고 B, C, D, E, F, G, H에 대한 청구부분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근거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2. 피고 I에 대한 청구부분
가. 인정사실 (1) 망 J(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90. 5. 13. K과 E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 1990. 7. 23. 접수 제87203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2) 망인은 2016. 1. 29. 사망하였고, 망인의 재산은 자녀들인 원고, 피고 I, 피고 F에게 각 1/4 지분씩과 손주들인 피고 G, H에게 각 1/8지분씩 상속되었다
(피고 G, H은 망인의 딸인 망 L의 자녀들인데 망 L은 망인보다 먼저 사망하였다). (3) K은 2014. 11. 10. 사망하였고, 상속인들로는 부인인 피고 B(상속지분 3/7), 자녀인 피고 C, D(각 상속지분 2/7)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나.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원고가 매수대금을 부담하여 부친인 망인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망인 명의로 이 사건 이전등기를 마쳤음을 전제로, 원고가 망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등기명의신탁하였으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유예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이전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망인의 상속인 중 한명인 피고 I을 상대로 피고 I의 상속분인 이 사건 부동산의 1/4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한다.
그러나 갑 제6, 7, 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실제로 이 사건 부동산을 구입하여 망인 명의로 등기명의신탁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