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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1.15 2013고단252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8세)과 2011.경부터 약 2년간 동거하다가 최근 별거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8. 15. 17:30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미리 가방에 넣어 준비한 식칼(전체길이 32cm, 칼날길이 20cm)을 꺼내어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죽어봐라, 같이 죽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