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고등법원(전주) 2016.06.30 2015나101752

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C과 2011. 12. 1.부터 별지 기재 D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의 운영을 동업하게 되었는데, 당시 C이 신용불량 상태였던 관계로 위 식당의 사업자 등록 및 운영에 필요한 예금계좌를 피고 명의로 하였다.

나. 그 후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식당 수익금을 제대로 지급해 주지 못하는 등 식당 운영이 어려워지자 2014. 11.경 원고에게 이 사건 식당의 사업자 등록 명의를 이전해 주기로 하였다.

다. 한편, C은 2011. 12. 1.경부터 2015. 1. 20.경 피고가 이 사건 식당의 운영과 관련된 예금통장을 회수하기 전까지 위 예금계좌를 관리하고 식당의 자금을 집행하는 등 이 사건 식당을 운영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식당의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 5, 8,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포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제1심 증인 C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청구원인 원고는 C과 공동하여 이 사건 식당을 운영하기로 하고 그 사업자 등록만을 피고 명의로 하기로 한 후 이 사건 식당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그런데 원고와 C은 2014. 11. 17.경 사업자 등록을 원고 명의로 변경하기로 합의하고 피고도 이에 동의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식당의 사업자 등록 명의인을 원고로 변경하는 것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 청구원인 원고와 C은 당초 이 사건 식당의 사업자 등록 명의를 피고에게 신탁하였는데, 그 후 원고와 C 사이의 합의에 따라 이 사건 식당의 사업자 등록 명의를 원고로 하기로 약정하면서 피고에게 위 명의신탁 해지를 요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C의 허락 또는 위임을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