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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5.03 2017가단528054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던 원고의 아버지 망 C과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재산분할 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광주지방법원 가정지원 2007즈단183호로처분금지가처분집행을 하여 두었던 원고의 어머지 D은 2015. 3. 20. 피고 조합설립인가 전 용역업체인 주식회사 용일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은 2억 2,000만원(계약금 3,000만원, 잔금 1억 9,000만원)으로 하되, 매매대금은 D 명의의 예금계좌로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제1차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주식회사 용일은 계약금 중 2,200만원은 2015. 3. 20.에, 나머지 800만원은 2015. 3. 24.에 위 D의 계좌로 각 송금하였다.

나. 망 C이 2015. 3. 27. 사망함에 따라 배우자 D 및 원고를 비롯한 자녀들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상속하였는데, 원고의 상속지분은 2/11이다.

다. 피고는 조합설립인가 후 주식회사 용일의 이 사건 매매계약상 지위를 승계함과 아울러 원고와 D을 비롯한 망 C의 상속인들과 2017. 7. 3.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 2억 2,000만원으로 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제2차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다시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어머니 D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원고의 상속지분에 관한 이 사건 제2차 매매계약 체결 대리권을 수여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매매대금 중 원고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4,000만원을 2017. 8. 1. D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같은 날 나머지 매매대금도 모두 지급한 후 2017. 8. 4.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7. 7. 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호증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