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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2.15 2018노369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운영한 음란사이트가 여러 개이고, 각 음란사이트의 운영기간도 짧지 않은 점, 게시ㆍ배포된 음란물의 수도 매우 많고, 그 범행으로 얻은 이익도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영리 목적을 위하여 여성들을 무차별하게 성적 대상화하여 그 비난 가능성이 큰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음란물을 유포하겠다는 확정적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영리 목적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의 점, 다만 원심 공동피고인 A과 공모한 부분은 형법 제30조 추가),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음란물배포의 점, 다만 원심 공동피고인 A과 공모한 부분은 형법 제30조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