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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22 2015고단2044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경부터 혼자 대포차를 매매하여 오던 중, 2014. 9.경부터 D, E과 함께, ① 전국의 대포차 전문 매매업자나 인터넷 중고차 거래 사이트[F, G 등, 이하 ‘F 사이트’라고 함]를 통해 매수할 만한 대포차를 물색하여 스마트폰 어플 ‘H’이나 I 전화로 압류, 저당권 설정 여부 등을 조회하는 과정을 거쳐 이를 매수하는 역할, ② 매수한 대포차를 직접 운전해서 가지고 오거나 탁송업체를 통해 배송 받아 세차하고 디지털 카메라로 차량의 내ㆍ외관을 촬영하여 사진 파일을 컴퓨터로 옮긴 후 피고인이 회원으로 가입한 인터넷 ‘싸이월드’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사진 편집 기능을 이용해서 등록번호판을 지운 차량 사진들과 차종, 배기량, 연식 등 차량 정보, 판매 금액, 압류 또는 저당권 설정 여부, 연락처 등을 함께 게시하는 방법으로 대포차를 F 사이트에 매물로 등록하는 역할, ③ 이후 매물을 보고 전화를 걸어온 사람과 판매대금을 흥정한 후 직접 만나 차량을 인도하고 돈을 받는 역할 등을 서로 돌아가면서 맡기로 상호 역할을 분담하였다.

1. 미등록 자동차매매업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5. 21.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 하고 경북 영주시에서 F 사이트를 통해 성명 불상자로부터 등록 번호를 알 수 없는 그랜져XG 승용차를 매수한 후 인천시 부평구 J에 있는 ‘K’ 피씨방에서 위 사이트에 매물로 등록하여, 같은 달 24.경 인천시 남구 문학동에 있는 문학경기장 부근에서 다시 성명 불상자에게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2014. 2. 20.경부터 2015. 4.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단독으로 또는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