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8.08 2018고단71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4. 19:46 경 경남 진주시 C 소재 피해자 D( 여, 43세) 가 운영하는 ‘E ’에서, 그곳에 있던 맥주 1 캔을 들고서 계산대 앞에 계산은 하지 않고 가만히 서 있자 피해자가 ‘ 계산을 해 달라 ’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면서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도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편의점에 들어오려 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2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력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합의된 점 등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