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망 F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59,436,191원 및 그 중 7,643...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갑 제1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변경후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망 F의 원고에 대한 연대보증채무를 상속한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망 F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그 상속분의 비율에 따라 각 59,436,19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 G,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위 피고들은, 망 F에 대한 보증채권을 순차로 양도한 소외 은행,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이하 ‘정리금융공사’라고 한다),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망 F이나 그 상속인들에게 채권 양도 사실을 통지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보증채무는 주채무에 대한 부종성 또는 수반성이 있어서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이전되면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보증인에 대한 채권도 함께 이전하고, 이 경우 채권양도의 대항요건도 주채권의 이전에 관하여 구비하면 족하고, 별도로 보증채권에 관하여 대항요건을 갖출 필요는 없다
(대법원 2002. 9. 10. 선고 2002다21509 판결).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소외 은행은 정리금융공사에게, 정리금융공사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원고에게 각 주채무자인 소외 회사에 대한 제1, 2, 3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의 대출금 채권을 순차로 양도하면서 그 무렵 소외 회사에 그 채권 양도 사실을 통지하였으므로, 그와 별도로 망 F이나 그 상속인들에 대한 보증채권에 관하여 채권양도에 관한 대항요건을 갖출 필요가 없이 위 보증채권도 함께 순차 이전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