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24 2014가단227032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3,557,741원과 이에 대하여 1997. 12.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3,557,741원과 이에 대하여 1997. 12.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