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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8.16 2018고단252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 K7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8. 00:13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C에 있는 D 내과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파티마병원 방면에서 큰고개 오거리 방면으로 직 진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 적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E(44 세) 을 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뇌와 척수 손상 등으로 인한 난치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법원에 2018. 8. 2. 제출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