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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9.26 2013고단121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4. 8. 18:04경 서울 동작구 C, 107동 1603호(D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토렌트(Torrent) 프로그램을 통해 "애자매"라는 제목의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내려받아 이를 소지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토렌트 사이트에서 ‘변태(變態:へんたい) 애니메이션’을 지칭하는 “애니H"란 검색어로 공유 애니메이션 동영상 ”애자매“를 찾아 내려받았으나, 교복 입은 캐릭터의 성행위가 나와 바로 삭제하였다.

그러므로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는 인식이 본래 없었고, 동영상을 보고 그러한 인식이 생긴 직후 삭제하였기 때문에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아청법’이라 함 제8조 제5항의 소지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가사, 피고인의 행위가 소지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위 법조 자체가 헌법에 위반되므로 피고인에게 적용해서는 안된다.

3. 판단

가. 아청법에 관한 위헌 의심 먼저, 변호인의 직권 위헌법률심판제청 촉구에 관해 본다.

아청법은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 등장하는 경우에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로 규정하여(제2조 제5호), 예컨대 교복이나 세일러복을 입은 캐릭터가 등장하는 만화라고 하더라도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가 포함되어 있으면, 이를 소지하는 행위까지 형사처벌할 뿐만 아니라(제8조 제5항),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라고 규정하여(제2조 제2호) 신상정보등록(제33조)과 10년간 취업제한(제44조) 등을 과한다.

살피건대, 만화와 같은 표현물은 그야말로 ‘가상’의 것이므로, 비록 음란성이 인정되더라도, 실재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