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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0.16 2018고단298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8. 03:15 경 안산시 단원구 B 앞 노상에서 일행인 C와 말다툼하고 있는 것을 피해자 D(24 세) 가 제지하자 화가 나 팔로 피해자 D의 목을 감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팔꿈치로 목을 누르고, 계속해서 피해자 D가 일어나서 이동하자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들고 피해자 D를 향해 뛰어가 맥주병으로 피해자 D의 뒤통수를 2회 가격함과 동시에 위와 같이 맥주병을 휘두르는 과정에서 옆에서 피고인을 말리던 피해자 E(26 세) 의 이마 부위를 위험한 물건 인 위 맥주병으로 가격하여 피해자 D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 부위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내사보고 (CCTV 수사), 현장 CCTV 영상 CD, 영상 갭 쳐 사진

1. D 상해 부위 사진,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미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형법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2016. 3. 24. 폭행으로 벌금 70만 원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2017. 6. 19.에는 폭행으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본인이 술에 취해 폭력을 행사하였고 특히 맥주병으로 머리 부분을 가격하여 하마터면 중한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었을 정도로 죄질이 좋지 않다.

이러한 범행 전력이나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폭력 성향이 강하다고

보인다.

비록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엄한 처벌을 통해 인식을 교정할 필요가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