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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5.01 2013고단325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과가 4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EF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3. 10. 24. 14:40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 253-47 센트레빌 오피스텔 앞 도로를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어린이대공원역 방면에서 구의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럴 경우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서 차량 정체로 차량들이 정지한 상황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피해자 진행방향 앞쪽에 정지 중인 피해자 D(여, 48세) 운전의 E 벤츠 승용차량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 벤츠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상 등을 입게 하고, 피해자 차량을 수리비 7,614,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서울 광진구 광나루로40필 31, 구의청정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위 광진구 구의동 253-47 센트레빌오피스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위 쏘나타 차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