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4.01 2014가단39667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3,7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3,7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