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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11 2016고단283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4. 17:30 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아 나지로 ‘ 에덴 교회’ 앞 도로를 뉴 서울 5차 아파트 방면에서 효성 사거리 방면으로 직진 주행하였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오토바이를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도로를 건너가고 있던 피해자 C(52 세) 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오토바이로 피해자의 몸을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하퇴 부 경골 및 비골 간부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혈 중 알콜 농도 0.06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효성동 소재 뉴 서울 5차 아파트에서부터 위 에덴 교회 앞 도로까지 150m 가량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 조( 위 각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을 하여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그 진행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