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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11.08 2013고단135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5. 25.경부터 2013. 6. 21.경까지 전남 무안군 C에 있는 양파밭에서 피해자 D이 양파 모종값을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로 위 양파밭 진입로 한 쪽에는 피고인 소유의 E 기아모터스 파란색 5톤 화물차량을 주차하고, 다른 한 쪽에는 볏짚 뭉치 3개를 가져다 놓아, 그 진입로를 통하여 양파수확작업을 하려던 차량이 양파밭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양파수확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3. 5. 24.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양파밭 임차인인 F과 함께 있는 가운데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위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거지같은 새끼야. 네가 사람새끼냐. 병신 쓰레기같은 놈”이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용증명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양파 모종 값 지불에 관하여 피해자와 생긴 분쟁 때문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고, 이후 양파를 수확할 수 있도록 해 주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액을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