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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8.23 2017가합2159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E는 95,000,000원, 피고 주식회사 F는 피고 E와 연대하여 위 돈 중 50,000,000원 및...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E에게, ① 피고 E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 2011. 6. 15. 30,000,000원, ㉯ 2011. 10. 4. 10,000,000원, ㉰ 2012. 1. 27. 5,000,000원 합계 45,000,000원을 대여하고, ② 피고 E가 대표이사로 있었던 피고 주식회사 F(이하 ‘피고 F’라 한다)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 2011. 12. 23. 48,000,000원, ㉯ 2011. 12. 26. 2,000,000원 합계 50,000,000원을 대여하여 총 95,000,000원을 대여하였다.

나. 피고 F는 2011. 12. 23. H(원고를 피고 E에게 소개한 사람이다)으로부터 50,000,000원을 차용하였고, 2012. 1. 20.까지 위 돈을 변제한다는 내용으로 차용증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주었다.

[인정근거: 갑 제1, 8, 9,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피고 E, F에 대한 청구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 E는 95,000,000원을, 피고 F는 피고 E와 연대하여 위 돈 중 50,000,000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는 그 외에도 피고 E에게, 피고 E의 차명계좌에 이체하는 방법으로 190,000,000원, 현금으로 인출하여 건네주는 방법으로 62,920,000원, H이 지정한 차명계좌에 이체하는 방법으로 69,140,000원, 피고 E에게 신용카드를 주어 사용하게 하는 방법으로 58,982,190원을 각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6,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원고는 또한 피고 F가 피고 E의 사용자로서 피고 E가 차용한 금원 전부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E가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것이 피고 F의 피용자로서 피고 F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와 관련하여 이루어졌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