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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23 2016고정1284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건축주는 허가권 자로부터 사용 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건축물을 사용할 수 없다.

피고인은 경기 시흥시 B에 있는 일반 철골구조 제 2 종 근린 생활시설의 건축주임에도 불구하고 허가권 자로부터 사용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2007. 경부터 2016. 3. 24. 경까지 위 건축물을 창고 용도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 110조 제 2호, 제 22조 제 3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