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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11.22 2012고정486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1. 02:55경 부산 중구 남포동에 있는 신한은행 앞길에서, 사실은 피해자 B 운행의 영업용 택시에 승객으로 탑승하더라도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택시요금을 지불할 듯이 행세하면서 피해자 운행 택시에 탑승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에서 부산 서구 C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한 후 택시요금 3,12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그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