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3,27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25.부터 2015. 9. 18.까지는 연...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성남시 수정구 A 일대 75,352㎡를 정비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로 2008. 5. 27. 피고 경기환경건설 주식회사(이하 ‘경기환경건설’이라고 한다)와 이 사건 사업부지 내 지장물 철거공사(이하 '이 사건 철거공사'라고 한다)에 관한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부경크린 주식회사(이하 ‘부경크린’이라고 한다)는 피고 경기환경건설의 원고에 대한 위 도급계약상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 경기환경건설은 2008. 6. 9.경부터 이 사건 사업부지에서 철거할 지장물의 현황을 파악하여 원고에게 시공계획서를 제출하는 등 사전 준비 작업을 한 다음, 2008. 8. 13.에 철거 공사를 시작하였는데 전국철거민연합회 측의 방해로 같은 날 공사를 중단하였고, 이후 2008. 8. 20. 및 2008. 8. 25. 성남시 수정구청장으로부터 위와 같이 철거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방진막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행정처분(이하 ‘이 사건 행정처분’이라고 한다)을 받았다.
다. 이 사건 사업부지 인근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는 성남시 수정구청에 이 사건 사업구역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였고, 이에 성남시 수정구청은 위 인근 아파트 등지에서 이 사건 사업부지에서 발생하는 소음도를 측정하였는데, 피고 경기환경건설이 이 사건 철거공사를 시행한 시점인 2009. 3. 11.의 소음도가 소음ㆍ진동규제법 등 소음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65dB )을 초과하는 66.8dB 로 측정되었고, 성남시 수정구청장은 피고 경기환경건설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및 소음저감명령 등의 처분을 하였다. 라.
피고 경기환경건설은 2008. 9. 초경 이 사건 사업구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