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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04 2018나62836

손해배상(산)

주문

1. 원고들과 피고들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① 소외 F은 2014. 10. 6. 공구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사망 시까지 피고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 ② 피고 D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피고 E은 피고 D의 남편으로 사실상 피고 회사의 운영자로서 F의 사용자들인 사실, ③ F이 근무하던 피고 회사의 물류창고(2층 건물이다)에는 화물 운반용 승강기인 리프트(이하 '이 사건 리프트’라고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사람은 탑승할 수 없다)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1층 승강장과 2층 승강장의 거리는 약 4m 정도 되었고, 리프트와 벽 사이에는 성인 몸이 빠질 정도의 틈새(약 20~25cm가량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가 있었으며, 리프트에는 리프트 내외부를 차단하는 문이 설치되어 있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리프트 내부에는 리프트 조작장치도 설치되어 있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F을 비롯한 피고 회사 직원들은 평소 업무의 편의상 화물 운반 작업을 하면서 적재 화물과 함께 리프트에 탑승하곤 했던 사실, ③ F은 2016. 9. 10. 11:00경 이 사건 리프트를 이용하여 공구류 포장박스를 1층에서 2층으로 옮기는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1층에서 리프트에 포장박스를 적재하고 남은 약 7cm의 공간(리프트 끝부분)에 선 채로 리프트에 탑승하여 2층으로 이동하던 중 발이 미끄러져 리프트와 벽 사이로 추락하였고, 1층 천장과 리프트 바닥면 사이에 목 부분이 끼여 숨을 쉬지 못하게 됨으로써 2016. 10. 5. 저산소성 뇌손상을 직접적 원인으로 한 뇌사 및 그에 동반된 폐렴으로 사망한 사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④ 원고 A는 F의 처이고, F은 G(전처가 낳은 자식이다)과 피고 B을 자녀로 두고 있었던 사실, ⑤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