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년경부터 서울 중구 C시장에 있는 D 상가 182호에서 ‘E’라는 상호로 옷가게를 운영하였으나, 옷가게 운영이 점차 어려워지면서 2012. 12.경까지 은행에 대한 채무가 약 4,800만 원, 지인들에 대한 채무가 합계 약 1억 원이 발생하였고, 2013. 2.경에는 개인재산을 채무변제에 모두 사용하여 별다른 재산이 없어, 개인채무를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를 통해 ‘돌려막기’식으로 변제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여 위 옷가게를 계속 운영하려고 마음먹었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가. 2012. 4. 30.경 범행 피고인은 2012. 4.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번호계의 계원으로 가입하여 매일 78,500원을 불입할 것이니 순번에 계금을 태워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금을 교부받더라도 매일 78,500원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22. 계금 명목으로 3,060만 원을, 같은 해 10. 27. 계금 명목으로 3,090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6,15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2012. 8.경 범행 피고인은 2012.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의류를 생산하려면 원단비, 공장 인건비가 필요한데 돈을 빌려 주면 의류를 팔아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2. 8. 20. 500만 원을, 2012. 9. 1. 1,000만 원을, 2012. 9. 28. 500만 원을, 2012. 10. 11. 500만 원을, 2012. 10. 15. 500만 원을, 2012. 11. 28. 500만 원을, 2013. 4. 25. 500만 원을 각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