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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2.08 2016노1164

무고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은 E이 자신에게 욕설을 하는 것을 듣고 사실대로 고소를 한 것일 뿐 허위사실을 고소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진술보다 E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고, E의 진술을 포함하여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E은 경찰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자신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욕설을 한 사실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피고인이 자신에게 갑자기 욕설을 하기에 피고인이 이상한 것 같아 상대할 필요가 없다고 느껴 곧바로 버스기사 옆 좌석으로 자리를 옮겼고 그럼에도 피고인이 자신을 쫓아와 사진을 찍으려고 하여 피고인에게 “왜 남의 사진을 찍냐”는 말만 하였을 뿐 다른 말은 전혀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당심에서 재생하여 본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E이 피고인에게 무슨 말을 하는 듯한 장면은 보이지 않고, 피고인이 E을 쫓아와 사진을 찍으려고 할 때에도 E은 비닐봉지로 자신의 얼굴을 가린 후 피고인의 시선을 피해 창밖만 바라보고 있을 뿐 피고인의 행동에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 모습이 확인될 뿐이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E이 자신의 옆을 지나가면서 자신의 팔을 스친 후 자신에게 “좆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였고 그 후 버스기사 옆쪽 좌석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다시...